기소유예
[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]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위반
• 사건 개요
피의자는 소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‘현금전달책’으로 수사를 받아 검찰송치가 된 상황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. 다만 피의자는 동종은 물론 전과 자체가 전혀 없었고, 경찰 단계에서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처벌을 받는다 해도 방조 정도로 실형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.
• 변호인의 조력
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기소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것을 절차를 진행하였고, 검찰 조정에 적극 응하였습니다. 변호인은 검찰 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초범이고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점을 호소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.
• 결과 및 의의
결국 피의자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.
소위 말하는 현금수송책 등 방조역할을 한 분들도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실력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수사 절차부터 차근히 대응해 나간다면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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